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번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