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학교용지 확보 재개발구역 임대 의무비율 50% 완화

20일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한 재개발사업 구역은 전체 가구수의 8.5%만 임대주택을 지어도 된다.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된 곳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구역과 5층 이하 층수제한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은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나 학교용지(1만㎡이상)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를 50% 완화키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은 이미 지자체장이 50% 범위내에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줄일 수있어 이번 개정으로 추가 혜택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 의무 확보 여부는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시 기본계획으로 해당구역의 가구수, 인구분포, 학급수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대신 시.도지사는 비율 완화에 따른 도시 영세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된 가구수 만큼의 임대주택을 인근 근린생활권내 정비구역에서 별도로 확보토록 했다. 또 청와대 및 남산 주변, 용산공원 주변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최고 고도지구내에서 5층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재개발 사업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33개 학교 용지 확보구역과 5층이하 층고제한구역 16곳중 12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조합원용 주택 공급 가구수가 부족해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해당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인근 정비구역의 동시개발이 가능해져 지구 단위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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