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주택 이상 소유자 10만명선

지방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82.5%가 적용되는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가 전국적으로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4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대상자 14만7,348명 가운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9만1,8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대상자 중 3주택 보유자라도 비도시지역 아파트나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3주택 소유자는 신고대상 9만명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다주택 보유현황에 따르면 ▲5주택 이상 소유자 1만6,752명 ▲4주택 소유자 1만7,986명 ▲3주택 소유자 5만7,131명 ▲2주택 소유자 5만1,577명 등이다. 또 이들의 보유주택 수는 5주택 이상 소유자가 13만6,60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4주택 소유자와 3주택 소유자가 각각 7만1,944주택과 17만1,39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다주택 보유자료와는 별도로 보유세 과세강화를 위해 인별ㆍ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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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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