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새 '도정법' 6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 상정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되 1%라도 용적률이 증가하는 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6일 차관회의와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내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 가구 수는 8만3,000가구로 전체 재건축 단지 가구 수의 8% 수준이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 수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해당지역의 2분의1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때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공람ㆍ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상설화해 안전진단(예비평가와 본진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부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직권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단지에 설계도를 작성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는 도정법 제8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진위원회 설립-재건축 결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일반공급 승인신청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총회 및 서면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자산평가업자, 신탁 및 등기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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