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암검진 비용 대폭 준다"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 직장.지역 가입

내년부터 암 검진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발병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선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