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高3 교사들 학부모 돈으로 해외여행

3,000만원 받은 22명 무더기 징계<br>경고등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최근 수년간 학부모에게서 회식비 등 수고비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3 교사 2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이들은 무려 3,000만여원을 수수해 필리핀ㆍ발리ㆍ일본 등 해외여행을 나갔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동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낮아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 A고교 3학년 부장교사 등 교사 2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고교 3학년 담임교사 9명은 학부모 9명에게서 900만원을 받아 이듬해 초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고 2006년에는 교사 11명이 학부모 8명에게서 받은 800만원으로 발리를 다녀왔다. 올해는 3학년 담임교사 9명이 방과후학교 학생의 학부모 대표 47명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1,200만여원을 받아 가족 9명까지 대동하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일부 교사는 3년간 두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이 졸업생 부모들로부터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나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파악됐는데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교장과 교감의 경우 교사들이 공무 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학교장 결재를 받고 가야 하는데 교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벌인 결과 학부모들이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간식비에 쓰라고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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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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