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정의 달] 상품권 선택·구입 요령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요즘 중산층 샐러리맨들에게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를 끄는 게 상품권이다.상품권은 지난 94년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이 발행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상품권은 발행 첫해부터 불티나게 팔려 매년 10~20%씩 급성장, 지난해에는 연간 5,000억~6,000원억원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급이 늘면서 주유상품권까지 등장해 선물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도서상품권은 어린이 선물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심지어 유통업체들의 사은및 이벤트 경품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차원에서 상품권법이 폐지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줄어들고 있다. 발행업체의 부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에따라 상품권을 선택·구입하는 데도 적잖게 신경을 써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우선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신뢰할만한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발행업체의 부도는 곧바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위치, 지역분포를 확인해야 한다.업체별로 지점이나 점포의 분포가 달라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 또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제한유무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품권 발행일자 확인은 유가증권 소멸기간이나 유효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필수 점검사항. 법폐지이후 잔액환불규정도 자유화돼 이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잔액환불유무는 물론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도 살펴야 한다. 이와함께 지급보장과 기타 유사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예를들어 상품권 권면표시금액의 60%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백화점 매장에선 10만원권 2장을 제시하고 14만원어치를 구입했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1만원이나 5만원권 상품권으로 돌려주곤 한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보호원 판례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교환이나 환불규정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살펴봄으로써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용약관은 대개 상품권의 뒷면이나 별지에 붙어있는 게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은 대개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으므로 받는 사람의 만족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받는 사람의 기호나 재산상황, 소비수준, 선호도에 맞는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실제로 차가 없는 사람에게 주유구입권을 준다거나 롯데백화점이 입점하지 않은 대전지역 거주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주어 선물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

관련기사



조용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