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수출비중이 50% 이상인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이 50% 이상인 업체는 비제조업체라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이나 은행지급보증 등의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그만큼 금융부담을 덜게 된다.
그 동안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최근 2년간 계속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만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2,700여개에서 3,000여개로 11%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