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는 이미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경기도의 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이모씨 등이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