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광버스 음주가무 승객 범칙금 5만원

운전자 면허정지 40일…도로교통법시행령등 개정안

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경찰청은 18일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범칙금 외에도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교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비슷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대로 운전자가 말리는데도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1조25호(음주.소란 등)를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상향 조정되는 27일께부터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차내 음주가무를 방치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차 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 일부정지 60일과 과태료500만원'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행위를 막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행위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적극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을 내실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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