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뿐 아니라 그 지원시설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사가 아파트형 공장 인근 창고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장의 지원시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