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의 올 임단협이 최종타결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병원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47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응급ㆍ수술실 등 필수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직권중재 회부배경을 밝히고 “19일 오전 보류했던 중재 회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직권중재에 회부에 회부하게 되면 이후 15일간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가 제시한 중재안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사실상 단체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앞서 ‘병원의 필수업무 유지와 대다수 병원이 일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아 직권중재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조건부 직권중재’결정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