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 우체국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신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보험내용에 따라 신씨에게 보험금 2,500만원과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보험 가입 시 동일한 내용의 어린이보험 2건을 체결한 것이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자녀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2개의 보험 중 하나는 뒤에 태어난 자녀를 위해 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4,100만원 지급을 판결한 1심과는 달리 신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를 줄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4년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태아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신씨는 쌍둥이 임신 사실을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
한 달 뒤 둘째가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이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 실명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