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이 전 청장을 구속 수감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전 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과 유 회장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청장은 2010년 3월 유 회장 측 박모 씨에게서 태백시장 수사 무마 취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딸의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300만원 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