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어음이 장기로 발행돼 많은 중소기업이 고통 받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책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기준 종이어음의 경우 3개월 이상 만기가 65.6%, 전자어음은 47.8%에 이르며 어음을 받은 사람이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0일 정도로 나타났다"며 "자금회수가 늦어짐에 따라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어음 만기를 60일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모든 어음 거래에 이런 제한을 두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어음 만기가 문제되는 특정 영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종이어음의 경우 만기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어음은 만기가 1년에 이르러 사실상 어음 만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8.4%가 어음 만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한 어음 만기일은 60일이라는 답이 63.2%로 가장 많았다"며 어음 만기 제한에 힘을 실었다.
반면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어음 만기를 인위적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이 아예 어음 거래를 포기하거나 외상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어음 만기 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음 거래시 문제는 거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이 근본적 문제인 만큼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어음 거래시 자금회수가 늦어져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어음 만기 규제만이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어음 만기를 규제하면 현금 결제시에도 자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역기능이 생길 수 있으며 어음 대체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에서도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을 남발해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어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금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순환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