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시장경제제도 연내 완비"

파산법 이어 회사법개정안도 10월께 전인대 제출

중국이 정부개입 축소, 공정경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혁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경제 제도정비에 나선다. 지난 20년동안 헌법을 비롯해 회사법, 합작법, 형법 등에서 사유재산보호, 공정경쟁 보장, 정부규제 완화 등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선 중국 정부는 파산법, 회사법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해 시장경제 제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3월 헌법에 ‘국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적법한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사유재산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6월에는 중국내 800만개 개인기업은 물론 국영기업, 외국계기업들의 파산절차를 규정한 파산법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종전의 법률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과는 달리 채권자ㆍ채무자ㆍ노동자의 권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국영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고 모든 기업의 파산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는 10월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회사법 개정안 역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을 낮춰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무원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을 공개하려는 모든 기업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00만위앤(약 75억원)에서 3,000만위앤(45억원)으로 낮췄다. 기업공개(IPO)를 수월토록 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힘입어 그 동안 국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민간기업들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5.6%, 수출의 62%,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산업부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에 등록된 민간기업은 300만5,500개였으며 자본금은 총3조5,305억위앤, 고용자수는 4억4,990만명으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수는 전년보다 12.7%, 자본금은 42.6%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당국의 이같은 제도개혁은 중국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EU등은 법률체계가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며 중국을 비시장국가로 분류해 덤핑판정 등에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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