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수필] 교원노조

鄭泰成(언론인)일제시대 초기 초등학교 교사들은 긴 칼을 차고 다녔다. 순사들도 긴 칼을 차고 다녔다. 그 칼은 국가의 권위를 상징했다. 교사들은 그 칼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국가권력의 집행자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교원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이제 교원노조가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수 있게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우리나라 교원들은 국가가 채워준 칼을 풀어 내던졌을뿐아니라 국가와 맞 상대하는 자리로 나아간 셈이다. 교원노조의 교섭상대는 일단 정부의 한 부처인 교육부이다. 그러나 교육부에겐 교원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고 할 실제적이며 독립된 권능이 없다. 별수없이 정부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라하여 교원노조의 요구를 마음대로 들어주고 말 수 있는가. 없다.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이며 세금은 국민이 내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교원노조는 정부와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맞상대하는 꼴이 됐다. 좀 이상하게 됐다. 그나마 교원노조가 장차 노동조건의 개선에만 전념한다면 덜 시끄러울 수 있겠으나 교육정책이나 교육내용에 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실천하려 든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교육현장에 몸 담고 있는 교원들이 정부의 것과는 다른 교육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차 정부 따로 현장 따로의 교육이 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심지어 한가지 일을 선생님마다 다르게 가르치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나서서 그런 일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교육을 거머쥐는 데에도 물론 문제는 많다. 더더욱 선생님들에게 긴 칼을 채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국가가 교육을 송두리체 내던져 버릴수도 없다. 의무교육의 경우 버릴래야 버릴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전횡하지도 않는 교육, 그렇다고 교원들이 전횡할수도 없는 교육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아마도 그 길은 수요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국가의 것이든 노조의 것이든 공급자의 위주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교원노조의 결성과 더불어 공급이 다원화되는데 맞추어 수요쪽의 선택도 따라서 다양화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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