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줄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대한 일찍 (검찰에) 나와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했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통보를 받은 문 의원이 "당당하게 응하겠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소환조사는 5일이나 6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따라서 문 의원에 대한 조사로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와 누가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또 봉하 이지원(e知園)은 왜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이 아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검찰은 회의록의 이지원 탑재와 국가기록원 이관 업무를 맡았던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비롯해 봉하 이지원의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 실무자들이 소환됐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돼 회의록이 생산된 뒤 국정원에 보관되기까지 과정을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소환 대상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측은 삭제된 것을 검찰이 복구했다는 회의록 초안은 최종 결재를 받지 못해 이관 대상에서 빠진 것이고 수정본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의 실수로 역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2008년 2월에 조 전 비서관이 수정본을 이지원에 등록했는데 당시 다음 정부를 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조 전 비서관이 결재 기능이 없는 '메모 보고' 형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누락돼 고의가 아닌 '오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만큼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측의 주장은) 검찰이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검찰은 문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에는 '사초(史草)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해 시기가 '공작적'이다"라며 "회의록 불법 유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