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의 예산은 그동안 금융기관 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마련해 왔다.
총부채와 영업수익 등에 따라 기관별로 분담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따랐는데,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금융회사에는 분담금을 30% 더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징수 대상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 인력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다.
추가 분담금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업권별로 구분해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