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광-락앤락 광고대전 삼광 ‘승소’로 판결 뒤집혀

광고 문구를 두고 벌어진 글라스락(삼광글라스)과 락앤락의 싸움이 4년만에 글라스락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삼광글라스는 락앤락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삼광글라스가 내열강화유리 밀폐용기 제품인 글라스락에 대해 ‘내열강화유리’라는 표현을 쓰고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호르몬 검출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락앤락은 광고 내용이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2009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삼광글라스를 공정위에 제소했고 삼광글라스는 2010년 4월 1억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삼광글라스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패소했다. 그러나 2011년4월 대법원에 상고한 끝에 2년만에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결정으로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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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삼광글라스㈜가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해 내열강화유리라고 표시 광고하였다고 허위과장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자사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표현은 정당하다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며 “플라스틱 용기가 유리에 비해 환경호르몬 용출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광고 문구가 비방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매우 시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해 삼광유리가 락앤락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ㆍ과장광고건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말 제재 여부를 가린다. 삼광글라스는 지난해 10월 “락앤락이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한 플라스틱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비스페놀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00% 환경 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의 표시 광고를 했다”며 락앤락을 허위ㆍ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미국의 시험기관을 통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은 자외선 노출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것을 밝혀냈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락앤락을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광고는 사실이 아닌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시정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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