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출신 퇴직후 2년내 준법감시인 취업금지금융감독원 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법·증권거래법 등 관계법의 시행령이 감독원 출신의 준법감시인 취업과 관련,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금융 관련법의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으며 원안대로 공포될 전망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퇴직 후 2년의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감독원 출신의 준법감시인 취업은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아쉬워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업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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