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북아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7대 추진과제에 `지입제 조기 폐지`및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을 서둘러 포함한 것은 되풀이되는 물류대란에서 보듯이 화물시스템의 손질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반증인 동시에 문제점을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즉 지입제 폐지를 계기로 수십년동안 방치된 화물운송의 시스템을 개선, 대형화ㆍ종합화ㆍ투명화로 운송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혹시라도 이번과 같은 화물파업이 재발할 경우 법에 근거해 정부가 초기부터 개입, 사태의 확산을 서둘러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적인 업무복귀 명령제의 경우 `반 민주적인 행태`라며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지입제 폐지, 화물시스템 개선 출발선=지입제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입료를 업체에 내고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현재 일반 화물자동차의 90% 가량이 지입차량으로 추정될 정도로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기본체제다.
지입제는 지입회사와 차주간 재산상 분쟁 등 계약관계의 불투명,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됐다. 그래서 정부도 2004년 이후부터 법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화물파업이 두차례나 발생하자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서둘러 연내 지입제를 폐지해 내년부터 개별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개별등록제가 허용되면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실질적 재산권 행사문제, 부당한 지입료 납부분쟁,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의 폐단이 해소되고 지입차주는 개별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지입제 폐지를 계기로 운송시장을 대형화ㆍ종합화ㆍ거래투명화로 유도하는 출발선으로 삼아 낙후된 화물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 논란일 듯=업무복귀 명령제`는 공공 성격이 강한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노동자에게 강제로 업무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하다. 결국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처럼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방관하지 않고 즉시 개입, 사태를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법적 근거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업무복귀 명령은 지난 7월 철도파업 당시 철도청이 노조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정부로부터 면허제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파면, 해임, 면허정지 등 중징계 처벌조항까지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회원들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형태의 개별 화물 소유주인데다 노동계 또한 “국민동원령 같은 업무복귀 명령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를 강제근로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