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11 부동산 대책으로 주상복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 주상복합은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됐었지만 1ㆍ11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됐다.
판교 주상복합은 모두 40ㆍ50평형대의 중ㆍ대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게 돼, 실질분양가는 인근시세의 80% 선에서 정해진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30~4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사장은 “통상 유망 택지지구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20% 가량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40%는 낮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시세’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때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전체’ 주상복합아파트의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40~50평형대 평당 가격은 2,500만~2,700만원선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2,000만~2,100만원선이 되는 셈이다.
한편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1,266가구로 토지공사가 946가구, 주택공사가 32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