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역병도 건강검진 받는다

복무중 1회이상…군인아파트용 택지 우선공급<br>군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역병도 의무복무기간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민간 위탁진료 등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군ㆍ민간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각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토지공사ㆍSH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택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민간 건설업체 등과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입주자는 복무기간ㆍ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군인 복무 특성을 고려해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요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잡종지에 무주택 군인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도심권 군부대 이전지 등에 무주택 군인을 위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5년마다 군인 및 가족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소비ㆍ여가 등), 자녀교육ㆍ주거ㆍ의료여건, 복지ㆍ체육시설 이용정도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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