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예산 120조 잠정 확정

일반회계 기준 새해 세출예산 규모가 정부 원안인 117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120조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전체규모는 지난 75년 예산을 300억원 순증액한 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심사 과정에서 늘어났으며 증액 규모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결위는 28일 예산항목 조정을 위한 각당 간사회의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4조원을 증액해 2조5,000억원을 순증액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예결위는 삭감액 1조5,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을 증액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국회가 최근 각종 세법을 개정한 데 따른 세입감소를 감안해 증액사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결위가 정부안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증액한 사업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000억원 ▲농어촌투자 2,800억원 ▲중소기업지원 2,000억원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1,000억원 ▲교육ㆍ문화 800억원 ▲국방비 300억~400억원 ▲기타 700억~80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여기에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지원 예산 등 적자편성(증액)이 불가피한 1조원 이내의 사업예산과 정부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적자금 상환 관련예산 1조9,000억원 등 2조9,000억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새로 증액을 요청한 예산 1조원과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누락한 공적자금 상환예산 1조9,000억원 등 2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국회는 실제로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1조1,000억원을 증액, 5,000억원을 순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 조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과 FTA체결 피해농어민 지원을 위한 FTA이행특별법안ㆍ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안ㆍ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 신행정수도건설ㆍ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에 제출된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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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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