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지점 65곳에 사전경고 85회일부 외국계 지점도 포함돼
불과 1개월동안 상장사의 7% 가량인 62개 종목이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 65개 지점이 불공정거래혐의와 관련해 증권거래소로부터 85차례 경고를 받았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22일∼6월25일중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관여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허수성호가가 일어나는 등 불공정 혐의와 관련된 증권사 지점에 대해 사전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고받은 지점 중 인터넷거래, 사이버거래 등 홈트레이딩(HTS) 계좌만 있는 지점의 비중이 20%에 이르렀으며 일부 외국계지점도 포함됐다.
또 전체 상장종목의 6.9%에 해당하는 62개 종목이 1회이상의 경고에 관련됐다.
경고는 허수성호가 과다종목이 46회(5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수지점에 매매가 집중된 종목 30회, 특정지점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여한 `유통성 낮은 우선주' 9회 등이었다.
소수지점매매집중 종목은 5일간 20%이상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종목중 1개지점이 매매관여비율 20%이상을 차지하거나 5개지점이 30%이상에 이른 경우다. 또 유통성이 낮은 우선주 가운데 주가상승률 30%이상이거나 2일연속 상한가를 낸 종목으로 특정지점의 매매관여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경고대상이다.
아울러 경고관련 62개 종목중 전체의 35.4%인 22개 종목이 우선주였다.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허수성호가 과다종목과 소수지점매매집중 관련 57개 종목중 소형주가 66.7%인 38개, 중형주가 22.8%인 38개 종목이어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불공정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를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이 전체의 34.1%였고 월요일이 22.4%였다.
3회이상의 경고에 관련된 종목은 대창공업 우선주, 티비케이전자 우선주, 한신공영, 해태제과 우선주 등이다.
한편 허수성 호가에는 두레에어메탈, 제일엔지니어링, 금호산업우선주, 한국내화 등이 관련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발생초기에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21일 `불공정거래예방 사전경고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경고대상에 분할호가, 종가급변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고대상은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