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상품개발 쉬워진다

■ 재경부, 보험업법 개편 방향<br>상품 개발후 곧바로 시장에 출시 가능<br>M&A 유도위해 주요 출자자 요건도 완화


보험사 상품 사후통제 받는다 ■ 재경부, 보험업법 개편·외환자유화 추진 계획사후통제로 전환 창의적 상품 출시 유도원화 수출입 한도 100만弗서 상향 조정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현재는 감독당국의 사전 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후 통제만 받게 돼 개발 뒤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도 수출입할 수 있는 원화 규제가 현행 100만달러 한도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 2007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편 방향'과 '외환자유화 추진계획' 안건을 각각 보고,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법 전면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창의적 보험상품 출시를 늘리기 위해 상품 감독 절차를 사전 통제에서 사후 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 자유롭게 출시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은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살펴보는 방식이다. 또 대형화ㆍ종합화를 위해 보험사 설립시와 인수시 주요 출자자 요건을 구분하고 주식 취득을 통한 인수합병(M&A)시 주요 출자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도 달라진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동차 리스 등 보험과 연계된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업무영역 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ㆍ신용정보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재경부는 또 해외에서 환전용 원화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만달러로 묶여 있는 원화 수출입 한도 규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충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 국내 성숙도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원화를 수출입할 때 반드시 한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해외 유통 원화에 대한 감시를 위해 1만달러 이상 원화를 가지고 국내외를 드나들 때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 현재 허가제로 운영 중인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제도를 올해 중 신고제로 전환하고 50만달러 이상에 대해 부과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오는 2008~2009년 중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채권에 대해서는 감시 차원에서 신고제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9/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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