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0년간 경제자유구역 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임대산업단지’가 시범 도입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시설 투자 비용 등을 택지 및 건축비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쟁점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우량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별로 미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최소 2만평 규모의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곳에 적용되는 임대료는 매년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 유인효과가 클 경우 임대산업단지를 확대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와 함께 지난 2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거 부문 개발이익을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에 재투자하는 일부 연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택지 및 건축비 산정기준에서 공공시설 투자 비용, 고층화 및 방염처리 비용 등을 적극 인정해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주택법에는 수익의 일부를 공원 등 기반시설 설립에 재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만의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 않은 만큼 택지비 산정기준 등에서 이 같은 부분을 적극 고려해 최소한 개발업체가 적자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