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사진)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초과사업비 해소 등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보험사기 근절과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협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계획에 따라 각 회사의 연도별 목표 초과사업비율을 이달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4%로 강화하고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상향조정, 운전 중 DMB 시청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과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수리시 사전견적제도, 과도한 렌트요금 청구방지, 나이롱 환자 관리 강화 등 관련법 제도 정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 회장은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이미지 개선 계획도 밝혔다. 문 회장은 “오는 12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협회 자체적으로 ‘완전판매를 위한 시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