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판매 자동차 연비 40% 높여야

2020년까지… 한국 車업체 부담 커질듯<br>부시, 에너지법안 서명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규제가 한층 강화돼, 이들 지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최근 의회를 통과한 에너지 독립안보법안을 서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2020년까지 평균 연비를 1갤런당 35마일로 높여야 한다. ℓ로는 15㎞ 정도다. 이는 지난 1975년 제정된 현재의 기준치 25마일(승용차 27.5마일, 트럭 22.2마일)보다 40% 높아진 것이다. 에너지법안 통과로 인해 자동차 업체들은 최소한 매년 3.3%의 연비개선을 달성해야 2020년까지 목표치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일본ㆍ유럽 등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는 매년 2%씩 개선된 데 비해 미국차의 연비 향상은 1.5%에 머물렀다. 법안은 이와 함께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사용량을 현재의 네배 이상 늘일 것을 의무화했다. 정유사들은 연간 360억갤런 용량의 정유시설을 2022년까지 바이오 연료로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이 에너지법안에 반대했고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대당 6,000달러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회사들도 마음을 돌렸다. 고연비의 수입차 판매가 늘어난 점이 업계의 태도변화 원인이 됐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대폭 삭감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차회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는 2012년부터 1㎞ 주행당 배출하는 CO₂의 양을 현재의 162g에서 130g 아래로 줄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1g당 2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매년 벌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15년에는 1g 초과마다 95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 규제방안은 내년 3월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한편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연비차ㆍ친환경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신엔진 및 신변속기 개발 등 기존 파워트레인의 개선과 차량 경량화를 통해 연비 효율화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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