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18대 국회의 첫 번째 징계안부터 2011년 12월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상정된 마지막 징계안까지 총 57건의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중 30건이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상태에 있다. 처리절차를 거친 나머지 27건도 철회 19건, 폐기 7건으로 유야무야 사라졌다.
전체 57건 중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조차 '국회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후 한 단계 낮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결정됐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서로의 목을 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원 징계가 저조한 처리율을 보이는 것은 '몸싸움 국회'가 발생할 때마다 상대 당에 으름장을 놓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안을 무더기 상정시키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새해 예산안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최영희 민주당 의원(현 민주통합당)의 손을 강제로 비틀었다는 이유로, 최 의원은 이 의원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당으로부터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 징계안을 검토ㆍ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윤리특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당시 이 의원과 최 의원을 포함한 13명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하기 위해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무더기 철회됐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부인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여야가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