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때 과징금 부과시점 가액기준 산정은 부당”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실명으로 이미 전환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뒤늦게 알고 실명전환 시점이 아닌 부과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명의신탁 행위가 이미 해소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2항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관련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2항을 내년 5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중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관계 종료시점부터 과징금 부과시점까지 사이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이 상승하게 돼 과징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법 위반자가 더 많은 재산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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