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피해는 늘고 있지만 은행들이 이를 구제하는 데는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에 2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출사기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로 늘었다.
대출사기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불법 광고물 등으로 꾀어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다.
문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는 점이다.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몇몇 은행이 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 등 서류를 모두 갖춰 내면 지급정지하는데 이미 사기범이 돈을 찾아 달아나고 난 '사후약방문'일 공산이 크다.
이런 일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측면이 있다.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가는 소송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계좌 주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