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작년 코스닥 15사 퇴출

지난해 코스닥 15개사가 횡령ㆍ배임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지난해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15개사를 상장 폐지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된 뒤 2009년 16개사, 2010년 28개사 등 최근 3년간 59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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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실질심사 도입 이후 코스닥시장의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실질심사 건수는 지난 2010년 27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위반도 2010년 13건에서 2011년 3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타법인출자, 최대주주 변경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부실을 발생시키는 타법인출자는 지난 2010년 286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28.7% 줄었다. 경영불안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같은 기간 250회에서 148회로 40.8% 감소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228건에서 126건으로 44.7% 줄었다.

반면 지난 2009년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등코스닥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관련 퇴출건수는 지난 2008년에는 5건에 그쳤지만 2009년 19건, 2010년 20건, 2011년 23건을 기록했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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