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대상그룹 구명로비 의혹' 본격 수사

檢 '대상그룹 구명로비 의혹' 본격 수사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지난 2003년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대상그룹 로비스트를 자처하는 최승갑씨의 사기 사건을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기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되지만 검찰은 최씨가 주장한 대상그룹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수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임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최근 조사과정에서도 "당시 로비 자금을 수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일단 최씨로부터 동영상 파일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최씨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임 회장의 차명계좌 등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박모(59)씨의 부동산 중 일부가 임 회장의 자금으로 구입된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는 25일 박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2006년 7월 부과한 증여세 11억5,000만여원에 대한 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송파세무서는 박씨가 부동산 및 ㈜상우 등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8억5,000만여원을 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납득할 만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박씨 소유 부동산 일부가 임 회장의 자금으로 구입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박씨와 임 회장이 공모해 협력업체를 설립한 후 대상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관리한 혐의(횡령)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세무서가 이를 바탕으로 '박씨가 임 회장의 자금을 이용해 상우의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증여세 등을 탈루했을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