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醫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등 폐기 않을 땐 "전면파업등 대정부 투쟁"

의료계가 ▦성분명처방시범사업 ▦의료피해구제법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3개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포함,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10일 경고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사업 중단 ▦선택분업과 상비약 슈퍼판매의 즉각적인 시행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 실시 ▦의료법안 백지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폐기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면파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투쟁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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