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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국토부, 계획수립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 제공자에게도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만 관련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구역 내 농지 전용 최종 협의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제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불합리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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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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