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받아 챙긴 부산지역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공무원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예산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9일 납품업체와 짜고 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산의 3개 기관 공무원 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남모,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모씨 등 공무원 5명과 장모씨 등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업체 운영자와 사건에 결탁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청 김영현 검사는 “연구기관과 학술기관의 경우 외부 공급물품에 대한 검수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납품업체와 결탁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조달 담당공무원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