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문자·데이터 등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는 즉시 사용자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고시를 마련했다. 이동통신은 서비스별로 사용량에 근접하면 1회이상 알리도록 하고 한도를 넘은 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일정금액 단위로 계속 고지하도록 했다. 국제로밍데이터서비스도 같은 방법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동통신재판매(MVNO)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고지의무를 2년간 유예시켰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사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수 있어 요금폭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링크등 이동통신업체 계열사의 이통재판매(MVNO)사업 진입허용 여부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시장상황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