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감시시스템을 통해 동일차주 한도 초과 혐의가 있는 대출을 찾아냈다. 대출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연락처가 비슷한 건을 찾아낸 것이다. 금감원은 의심 가는 대출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특수목적법인(SPC)과 KT ENS에 자료를 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기 전모가 발각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만들어 이상 징후가 있는 대출은 각 분기별로 점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거나 저축은행에 자체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기대출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말 기준 1조6,019억원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건전성 부당 분류 혐의 여신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3,987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감시시스템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은행 스스로도 부당 대출 분류를 적게 한다는 의미다.
/김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