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미래ㆍ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은행 경영에 관련된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다.


또 이 전 의원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2007년 10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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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원실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달 200만~300만원씩 총 1억5,750만원을 수수해 정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기업과 저축은행에서 받은 7억5,000만여원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를 계속 확인해나가겠다"며 "그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포함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전달한 3억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를 수사한 검찰은 이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권오을(55) 전 의원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검찰은 캠프 직원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에 관한 의혹을 밝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로 예정된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정 의원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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