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 해외금융거래 감독 강화/100만엔 이상땐 내역보고 의무화

【동경 AP­DJ=연합 특약】 일본 대장성은 개정외자법의 내년 4월 실행을 앞두고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자료정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예금 계좌개설을 허용하되 금액이 1백만엔을 넘어서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매월 예금자의 주소와 성명, 금액, 송·입금목적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출방법은 은행이 매달초 해당 금융거래의 자기테이프를 한데 모아 세무당국에 제출한다. 대장성은 이를 위해 오는 가을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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