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율의 배당을 약속하고 인터넷 복권사업에 수십억원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강모(43)씨를 구속하고 박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3년 2월 ‘00로또’를 상호로 근로복지공단과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강남 일대 가정주부와 실직가장 등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43억원을 유치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인터넷 복권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 110%를 1 6주 만에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금 이상의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올 5월부터 인터넷 복권을 판매하자 판매금액과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투자자들의 돈 43억원은 회사 운영비ㆍ설비비ㆍ유흥비 등으로 모두 날렸다. 이모(72)씨가 6억4,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가정주부ㆍ실직자 등 730여명이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인터넷 복권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면서 인터넷 복권이 난립하게 됐다”며 “대부분의 복권 판매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