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간 흡연경력 이유 산재보상금 삭감 부당"

법원, 원고승소 판결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흡연 경력을 이유로 산재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모씨의 유족이 “강씨가 10여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망 무렵까지 심근경색 발병 주의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2년간 담배를 끊었던 점 등에 비춰 비록 10여년의 흡연 경력이 증세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보상금을 줄일 만한 ‘중대과실’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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