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일 임시위원회를 열어 발행공모가산정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했던 ㈜인터파크의 코스닥시장등록을 신청원안대로 승인했다.코스닥위원회관계자는 『지난 정기위원회에서는 근거자료가 부족, 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 및 제3자배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으나 오늘 임시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고 승인이유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위원회에서 코스닥등록신청을 한 인터파크가 순자산가치가 2,082원정도에 불과한데도 발행공모가를 1만5,000원으로 한 점과 행사가격 1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대주주와 주간사증권사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얻게한데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등록을 유보해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논란을 일으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