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메디슨 경영권 갈등 법정으로 '비화'

우리사주조합측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

메디슨의 경영권 갈등이 법정 공방과 주주간 본격적인 표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메디슨의 우리사주조합측은 지난 12일 이대운 단독대표이사 업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에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임시주총 신청이 받아질 경우 빠르면 새해 벽두(법원 결정까지 10~15일, 업무집행금지가처분은 한달소요)부터 주주간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주조합측의 반발은 지난 7일 칸서스측 3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특별안건으로 사주조합측인 이승우 대표를 해임한 데 따른 것. 사주조합 관계자는 "주총을 소집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칸서스 중심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는 임시주총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주조합측은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이대운 대표, 박근생 최고재무책임자(CFO), 손원길 이사회 의장(칸서스 대표) 등 3명의 칸서스측 이사의 해임건과 추가 이사 선임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이 기각되면 내년 3월 정기주총때 표대결을 하게 되는데, 주총 안건을 이사회가 정하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사주조합측은 설명했다. 한편 메디슨의 주요 주주 지분율은 ▦신용보증기금 25.74% ▦칸서스 23.15% ▦우리사주조합17.5% 등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