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한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그룹은 2009년 산업은행과 6조 3,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저지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했다.
채권단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행보증금 전액을 가져갔고 이에 불복한 한화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