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 분할제고가주 수요확대 효과/양도차익 비과세일·독 40억불 투자기대정부가 마련중인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최근 냉각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재경원이 도입을 검토중인 ▲주식액면분할제 실시 ▲일본, 독일투자가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등은 주식시장 내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독일투자가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은 그동안 주식시장의 외국인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매번 거론되던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본, 독일 양국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면 40억달러 정도의 외화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투자가들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저펑가됐다는 점을 인식,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으나 주식투자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꺼려 투자시기를 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희 대우증권 상무는 이와 관련, 『최근 환율이 급변함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추가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시점』이라며 『일본 및 독일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이 마련되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원이 마련중인 주식액면분할제 도입 역시 주식의 본질가치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고가주식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5만원짜리 고가우량주식 1주를 5천원짜리 10주로 분할할 경우 소액투자자금을 운영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 종목별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주식액면분할은 이미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액면가격을 최소 5백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방안중의 하나다.
김경신 대유증권 이사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주식액면에 대한 제한을 없앰에 따라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의 투자기회도 넓혀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