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시간당 6687원' 생활임금제 시행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최저임금보다 20% 더 많은 시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나 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설정한 기본임금 수준이다. 시는 주거비와 교육비·물가상승률 등 서울 실정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을 6,687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과 비교할 때 약 1,107원, 20% 많은 금액이다.

관련기사



시는 우선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 수는 266명으로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면 올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해 임금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행 이후 직고용 근로자는 물론 민간위탁과 용역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