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35)씨가 결혼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소의 약정상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결혼정보회사는 박씨에게 받은 990만원 중 49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결혼중개업소에 9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배우자가 마음이 변해 결혼생활을 거부하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